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튜닝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튜닝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. 기본적인 합격 조건을 정리해 드릴게요.
✅ 1.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함
- 브레이크, 조향장치, 등화장치(헤드램프, 브레이크등) 등이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.
- 안전벨트, 에어백 등 기본적인 안전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.
✅ 2. 소음·배출가스 기준 통과
- 배기 튜닝 차량의 경우, 소음 기준(105dB 이하)과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.
- 불법 배기음(팝콘 튜닝, 컷오프 밸브 등)은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어요.
✅ 3. 휠·타이어 튜닝 허용 범위 준수
- 순정 대비 10% 이하 크기 변경은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하지만, 그 이상 크기는 검사 대상입니다.
- 휠·타이어가 차체에서 지나치게 튀어나오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어요.
✅ 4. 등화장치 변경 시 색상·밝기 준수
- 전조등 색상(순정: 백색), 방향지시등(호박색), 브레이크등(적색)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함.
- HID, LED 변경 시 국토부 승인된 제품만 사용 가능.
✅ 5. 구조 변경 승인 필요 (엔진, 배기, 서스펜션 등)
- 엔진 개조, 배기 튜닝, 서스펜션 변경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- 구조 변경 승인 없이 튜닝한 차량은 검사에서 불합격됩니다.
💡 추가 팁
✅ 자동차 검사 전에 미리 정비소에서 점검받고 가시면 불합격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.
✅ 불법 튜닝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(최대 300만 원)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
✅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상세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질문자님의 자동차 검사가 무사히 통과되길 바랍니다! 🚗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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